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의 그늘…인프라기업은 '사각지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
다윈KS–FIU 소송, VASP 정의 불명확성 드러내
국회, VASP 범위 9개로 확대 추진…인프라 정비 기대

(챗GPT)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규정한 VASP 범위가 매매·교환·보관 등 자산 취급 행위에 한정되면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VASP 유형을 확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감독 주체와 역할 설정을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 등록 대상은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관리·중개·알선 등 이용자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미신고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나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관리 영역에 속하지 않는 기술 기반 인프라 기업까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는 매매 및 교환뿐 아니라 밸리데이터(블록체인 거래 검증), 키 관리, 온체인 데이터, 지갑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한 제반 산업이 존재한다. 다만 현행법상 이들은 규제 밖의 영역으로 남는 구조이기에 핀테크 기업 다윈KS와 FIU 간 소송처럼 VASP 범위 논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다윈KS는 FIU가 자사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하고 거래중단을 요청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만 제공하는 만큼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FIU는 통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자체가 가상자산 매매·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다윈KS는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으며, 수탁 업무는 VASP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맡고 있다.

현장에서는 VASP가 아니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본업 외 다른 경로로 지위를 획득하기도 한다.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임에도 2000억 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DSRV는 인프라가 아닌 고객 자산을 수탁해 스테이킹 보상 등을 관리하는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형태의 업무로 VASP를 획득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을 종합하면 VASP 범위가 총 9개 유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인프라 기업은 새롭게 정의된 VASP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독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VASP 인증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전문기관인 만큼, 블록체인 기술·인프라의 운영·보안·성실성을 평가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시장 전반의 규제·육성 체계를 마련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거래소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커스터디 등 가상자산 인프라 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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