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근로소득자 적고 사업소득자 많은 100여 개 의심 사업장 대상

(이투데이 DB)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사자와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제보·청원 내용을 토대로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에서 100여 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추렸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감독과 더불어 위장 고용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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