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시 평택항의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후속 조치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제 제도 이행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연방관보 게재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기업이 겪어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내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관세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투자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본부장은 “합의된 관세 수준이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품목별 관세로 인한 어려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인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