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날 통과된 형법 98조 개정안(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外國)' 전반으로 넓혀, 북한 외 국가를 위한 기밀 누설 행위에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북한 외 국가를 위한 기밀 유출은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적 공백이 반복 제기돼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1심과 항소심에 각각 맡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으나, 의석수에서 절대우위를 가진 범여권에 밀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는 기구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상임위로 회부돼 표결이 가능하다. 현재 조정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 내란전담재판부, 간첩죄를 다 올렸다.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 신청한 것이 한 마디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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