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가구로, 올 하반기 월평균 595가구(7~11월 평균)를 매입해 올 상반기 월평균 162가구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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