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H가 협의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후보지 발표 이후 바로 보상 기본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며 기본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기준 기존 후보지 발표부터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9·7 대책에서 밝힌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성과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서울 서리풀 지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보상 절차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협력 체계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양 기관은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중 보상 현장조사 용역 발주와 전담 보상팀 구성을 추진한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