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 지원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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