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
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의 징계나 감찰 이외에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 실무1 과목' 시험에 대해 13일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과목 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검찰 실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꼽힌다. 통상 검찰 임용 시 검찰 실무1 수강→방학심화수습→검찰 실무 2수강→ 검찰 임용시험 등 절차를 거친다. 검찰 실무1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만 심화수습이나 검찰 실무 2를 듣기 때문에, 검찰 실무1 성적이 낮으면 사실상 검사 임용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들을 각 로스쿨에 출강시켜 검찰 실무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공통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시험이 치러진 직후 로스쿨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학교에 출강한 현직 검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귀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검사는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에 출강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한양대 수업에서 "이번 시험이 어려우니 잘 보라"고 설명하며 특정 죄명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화면 여러 장을 제시했는데, 표시된 죄명 중 상당수는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됐다고 한다.
안 검사는 성균관대에서 해당 죄명을 구두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험 문제 중 '분묘발굴'(분묘를 훼손하고 발굴하는 죄)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되면서 통상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과목 시험 대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전국에 같은 문제를 출제하고 보는 시험인데, 특정 학교만 문제를 알고 시험을 봤다면 공정성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이번 건은 황당한 일"이라면서도 "(검사) 임용 절차 진행 전 재시험이 치러져서 공정성이 담보됐기 때문에 행정 소송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안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이나 고발은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검찰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검사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사상 손배 청구도 있겠지만 그동안 변호사 시험문제 유출 등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문제를 미리 알려준 건지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 보인다"면서도 "만약 유출된 게 맞다면 안 검사의 행위로 인해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비용에 대해 로스쿨이나 학생들이 소송하는 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유출 경위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확인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안 검사는 기자의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