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
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대검 차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 징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이날 처음 출근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평검사 전보 조처를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이달 14일 임명 직후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심사는 검사장들의 징계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의 행동을 '항명'이라고 보고, 인사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징계·감찰뿐 아니라 일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현행 검찰청법(제6조)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 구분한다.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직 이동하는 건 징계 등 인사 불이익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그동안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나눠 인사를 단행해왔다.

앞서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후 검사장급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이어진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보직 변경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전보 조처를 검토하는 것 자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항명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의문인데,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만약 법무부가 실제로 징계에 나선다면 소송전으로 번진 뒤 결과가 번복될 듯하다. 법무부나 정부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을 그대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대규모 전보인사가 이뤄지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업무상 위법·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징계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그 분들이 수없이 부르짖었던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라고 지적했다.

구 대행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사 징계 문제는 구 대행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조율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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