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들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던 ‘일탈회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1일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를 기존 방식(계약자지분조정, 부채 계상)으로 처리해 온 관행을 중단하고,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회신을 생명보험협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IFRS17이 정착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일탈회계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기존 회계처리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더 높인다는 확신이 약화됐고, 한국의 IFRS 전면 도입국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판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2025년말 결산부터 일탈회계를 중단해야 한다. 기존 수치를 단순히 바꾸는 '오류 정정'이 아닌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24년 재무제표도 IFRS17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 비교표시 해야 한다.
다만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보험 계약자에도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표시 변경이 계약자 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면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금감원은 "삼성화재 지분율(15.43%)이 20% 미만이므로 유의적 영향력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분법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의적 영향력은 의사결정기구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