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생보업계 일탈회계, 이르면 이달 말 결론…소급 적용은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여다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년 만에 재점화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2년 삼성생명에 허용했던 ‘예외 회계’를 바로 잡계다고 공언해 왔다. 보험업에서는 후속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해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 정리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원장은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기준을) IFRS17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의 출발점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된 유배당형 보험상품 가입자들의 납입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다. 삼성생명은 당시 지분 8.51%를 보유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그 지분의 미실현 평가이익을 회계상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실제로는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부채가 아닌 별도 지분으로 분류한 것이다.

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12월 금감원·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학계·기업 등 11인 전문가들은 연석회의를 통해 이를 '예외 적용'으로 허용했다. 당시 연석회의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진 판단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부채)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며 제한적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기준원은 올해 7월 조건 변경 시 예외효력이 소멸된다며 재검토를 제기했고 삼성생명이 올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한 점이 사정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이 원장도 취임 직후인 9월 초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IFRS에 맞춰 정상화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향후 IFRS17 적용 방식이다. 정상회계로 회귀할 경우 보험부채·자본비율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나 이 원장 말대로 소급 배제가 확정되면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 인정 3년 뒤 번복”이라는 궤적은 감독 당국의 기준 일관성 문제로 남는다. 이 원장은 “(3년 전) 당시에는 필요가 있었던 조치였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재분류가 이뤄지면 삼성생명뿐 아니라 유배당보험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이날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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