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의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202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5G 단독망(SA) 서비스 제공이 의무 이행 사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재할당 대가 부과안을 공개했다. 5G 실내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며 1만국 이상은 약 3조원, 1만국 이하는 약 3조1000억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도 5G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는 LTE로만, 5G로 이용 중인 주파수는 5G로만 이용 가능했는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용기간 동안 사업자들이 5G 이상의 기술 방식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개정한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은 기본 5년이지만 정부는 6G 서비스 상용화 등에 대비해 일부 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1.8㎓(기가헤르츠) 대역 20㎒폭, 2.6㎓ 대역 100㎒폭의 이용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4G 주파수는 향후 활용 감소 등을 고려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블록을 1년 이용 후 이용기간 단축이 허용된다.
정부는 5G SA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기준가격에서 약 15% 낮추기로 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도입·확산이 LTE 주파수의 수요 감소 및 할당대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재할당 주파수의 조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했다”며 “대역별로 조정 비율을 반영해서 산정했다”고 말했다.
주파수 대가란 정부가 통신사에게 전파(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최초 할당 시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이미 보유한 주파수를 계속 쓸 때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가격이 산정된다. 2021년 3G·LTE 주파수(290㎒) 재할당 당시 이통3사가 낸 대가는 3조1700원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이중 SKT와 LG유플러스는 2.6㎓ 대역의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그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SKT는 ‘동일 가치 동일 대가’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과거 할당 대가를 반영하는 기본 원칙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 60㎒폭을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폭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간 이용한 후 2021년 재할당 시 5G 기지국 구축으로 27.5%를 할인받아 7000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성석함 SKT 부사장은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2021년 재할당 당시 적용된 LTE 주파수의 27.5% 가치 하락폭 인하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동일한 대역이라고 해도 주파수 생태계나 활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다르다”며 “2013년 LG유플러스가 2.6㎓ 대역을 확보할 당시에는 지원 장비와 단말이 전혀 없는 불모지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설명회를 통해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