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 위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뿐이라면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며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유진그룹)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 이후 지난해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YTN 우리사주조합과 노조는 ‘본래 5인 체제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돼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