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 ASF 양성 확인…신속 대응으로 추가 확산 차단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도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25일 농장 주변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에 보관돼 있던 돼지 폐사체 시료에서 ASF 양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동일 농장주가 3개 농장을 일관 사육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데다 대인소독 미실시, 전용 작업복·신발 미착용, 차량 소독기 미설치 등 방역 미흡 사항이 복합적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농장 내 폐사 증가 상황을 조사하던 중 농장주가 올해 10월 초부터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 보관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10월 9일·11월 3일·11월 7일 채취분에서 ASF 양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진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유입 시점은 기존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졌으며, 충남 지역은 그동안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ASF 사례가 없었던 만큼 중수본은 다양한 유입 경로를 놓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역학 관련 농장 임상·정밀검사 △전국 양돈농장(5131호) 전화예찰 △전국 민간 검사기관 보관 시료 정밀검사 등 세 가지 축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당진 발생 추정일 변경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에 대해 발생농장 수준의 검사를 하고 충남 전체 양돈농장 1051호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임상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방역대(30호) 및 역학농장(619호)에 대한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사 및 발열, 식욕부진, 청색증 등 ASF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전화예찰로 확인해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는 즉시 현장점검 및 정밀검사를 한다. 10~11월 민간 검사기관에 폐사체 검사를 의뢰한 농가 중 보관 시료가 남아있는 경우 검역본부가 우선 검사하고, 시료가 없는 농가는 지방정부가 시료를 채취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내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축산농가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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