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투자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15.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전달했다. 통지 대상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이 포함됐으며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사전통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태료 총액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법령 위반을 통해 취득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수입’ 기준을 판매 수수료로 볼지, 판매금액으로 볼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는데, 금감원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내달 1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며 과징금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