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표 종용 지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 임명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피고인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원 임기 보장은 재단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라며 "에 반하는 사직 요구는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사직을 요구한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과의 통화 후 실제 사직서가 제출됐다"며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직권남용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조속한 사표 제출 지시를 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