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 자금세탁 관여’ 후이원그룹도 제재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을 포함해 범죄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자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스캠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 관련 인물과 단체가 포함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은 조직이다.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과 한국인 대학생을 폭행·감금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핵심 용의자도 제재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역시 동결 대상이며 개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근거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동남아 조직범죄 확산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자금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