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포함됐다. 철강업계가 글로벌 고율 관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가 공동 대응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 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다.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도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이전 기관과 직원들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보유한 정산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급망 위험 대응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통과됐다.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인 소득활동자의 노령연금 감액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