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우선 헌재는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차 부장검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행 체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계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도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므로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되었는 바 조만간에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군 인력이 저지선을 구축해 막아서면서 발길을 돌렸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 7일 2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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