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조세특례 제도 신설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진공은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구체적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IMO는 지난해 2050년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연료비 상승, 인프라 불균형, 신기술 전환 등 부담이 겹치면서 국내 선사들의 투자 의사결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해진공의 진단이다.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환경규제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연료 가격과 인프라 격차가 선사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삼정회계법인 나석환 전무는 주요 해운국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조세지원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일본·스페인 등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를 이미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신조 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발표에서 한국형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단순 감세가 아니라 △친환경 선박 도입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유인 강화 △선가 절감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중심 설계’가 핵심이다.
토론회에는 해운·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등이 참석해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업계는 "국제 항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초기 투자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이 결정되는 대로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실행 모델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해운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만드는 국가 전략"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