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늘리고 AI 기반 택시형 DRT 허용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현대자동차·기아는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서울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NUMA는 실질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기업학계가 경계 없이 협력하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이다. (뉴시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국토부는 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자율주행·생활물류·농어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치로, 교통편의 확대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결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특례다.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이 사업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위탁수하물 정보를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사전 전송해 원격으로 검색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한 승객만 애틀랜타 공항 환승 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지만, 이번 특례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 전원이 사전 동의와 관계없이 원격검색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환승 시간이 크게 단축돼 여행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가 신청한 실증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가 부여됐다. 이를 통해 복합 환경에서의 학습·검증이 가능해져 돌발상황 대응 능력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어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택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emand Responsive Transit, DRT)도 허용됐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법 특례가 적용된다. 통행 수요 기반의 탄력적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 접근성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도심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델,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등 9건의 실증사업도 추가 승인됐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융복합과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며 “혁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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