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보통’…75곳 중 29% 취약‧위험

1~2등급 38.6%·4~5등급 29.3%
규모 클수록 통제 양호…전산시스템·준법감시 활동 ‘최저’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보통(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는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가 나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를 기준으로 75개 GA를 평가한 결과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29.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수·양호등급(1~2등급)은 38.6%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금감원이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해 온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올해부터 정식 평가로 전환한 첫 결과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GA를 대상으로 통제환경(25점), 통제활동(40점), 통제효과(35점)에 가·감점을 더해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대형 GA 75개사는 평균적으로 ‘3등급(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간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됐다.

평가에 따르면 GA의 내부통제는 조직·기준 마련 등 통제환경과 불완전판매율·유지율 등 통제효과는 각각 3등급이었으나, 실제 점검·교육·준법감시 활동을 의미하는 통제활동은 4등급에 그쳤다.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모별 편차도 뚜렷했다. 설계사 3000명 이상 20개사는 1~2등급 비중이 80%(16개사)에 달한 반면, 500~1000명 미만 25개사에서는 52%(13개사)가 4~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지사형 GA의 취약·위험 비중(4~5등급)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자회사형 20%, 오너형 13.6%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내년 검사대상 선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산통제 미흡, 빈발 위규행위 점검 부족 등 취약지점은 개선계획 제출도 요구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감경 배제,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 적용 등 제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를 점차 고도화함으로써 대형 GA에 현재보다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IT 보안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빈도등준법감시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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