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대이란 무기 수출 금지 복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부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심사 항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 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기업들이 이중으로 인증 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수출 허가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제도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개별수출허가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된다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사후 자진신고’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보고 누락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전략물자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거래 형태의 경우,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한 통제는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품목의 대(對)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가 담겼다.
수출이 금지되는 재래식 무기는 국제연합(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CA)상의 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등 7대 무기류가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