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형량은 1심 징역 25년보다 크게 줄었으며,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됐던 라 대표는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들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경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3분의 1 정도만 인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도 114억 원이 줄어든 183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해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라덕연의 조세 포탈로 직결됐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통상의 시세조종과 달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주가폭락으로 인해 투자 수익을 모두 상실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시세조종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 및 이익의 귀속은 피고인 라덕연 1인에 집중됐다”며 “라덕연과 나머지 피고인의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며, 라 대표는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