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25일 수원회생법원에서 업무협약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경영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 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기지원 협력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법원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기업에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사전승인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심사해 잔여 채무상환자금과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 등 우대 조건이 제공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폐업·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