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정부가 조정 역할 주도, 대만 해상풍력 확산 핵심 비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이달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구성해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을 확인하기 위한 대만 현지 조사에 나섰다. 권역별 대책위원장(조합장)들이 함께한 방문단은 대만 수산청, 대만풍력협회, 시민단체·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추가 비용 △순어업수익 감소 등 어업 손실 항목을 행정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해 체계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 등 다층형 지원 기금이 지역 어업·어촌 발전에 활용되는 구조도 주목했다.

특히 이 기금의 조성·운영을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함으로써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 의견이 자연스럽게 제도에 반영되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됐다.

대만 정부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 협의를 제도화한 배경과 어업권 보전·지역사회 참여·기금 운영 원칙을 명문화한 경험을 한국 측에 공유했다. 기금 배분과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만 어업인도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우려해 왔으며 해상풍력 확대 속에서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만들고 협상 과정에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조정 역할을 주도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산의 핵심 비결이다.

이에 노동진 회장은 “대만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도 어업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보상·기금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급속한 확대를 고려해 △수산업 공존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 의견수렴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조속히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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