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
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
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매년 약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합의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정년 60세 연장은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데 따른 당연한 의무 이행에 불과한데, 연령에 차이가 있다고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응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된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임금체계 개편 조치에 해당하므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만 56세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보다 임금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됐다.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향후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된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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