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재택 확대·기관 간 통합 관리

인사처 "170억원 규모 예산 절감·356만 근무시간 확보 기대"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연간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택당직을 위해 사전에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비효율적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 유형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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