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인공지능(AI) 합성물과 법적 쟁점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영상을 만들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사회 관계망)에 유포하여 저를 조롱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을까 걱정도 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AI를 이용한 다양한 영상과 사진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완성도를 높인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 역시 엄연히 존재합니다. ‘AI 합성물과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정수진 변호사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인공지능(AI) 성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도구인 ‘벤치 마크’를 형상화한 모습. (사진 출처 = 오픈 AI ‘달리’)

Q. 거짓된 인공지능(AI)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나요? 처벌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A. 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법제는 주로 딥 페이크 음란물을 중심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비(非)성적‧풍자형 AI 영상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 비판 내지 풍자의 여지가 있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진은 샘 올트먼(왼쪽) 오픈 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Q. 조롱이나 풍자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A. 네,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고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며 조롱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는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 시각적 수단을 이용한 모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범죄의 가벌성 측면에서는 언어를 통한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해당 판결 이전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하여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딥 페이크나 합성 사진‧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곧바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성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서 사안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와 국제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인공지능(AI) 모습. (사진 출처 = 오픈 AI ‘달리’)

Q.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저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A.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오래 전부터 초상권을 인격적 이익으로 인정해 왔고, 비영리 목적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I 합성 영상의 경우 실제 촬영이 없을 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가 사용되고 식별 가능하다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AI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 청구를 통해 영상의 삭제‧배포 중단‧향후 유사한 침해 방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일단 지금 당장은 영상을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상이 업로드 된 플랫폼 측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A.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임을 밝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삭제 또는 임시조치(게시중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네이버의 경우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등 사유로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와 관련한 신고‧상담 및 제보를 접수 받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 범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포함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최수연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5.12.0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5.12.0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