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헬스장 환불’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헬스장이 계약서에 환불 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A. 헬스장, 필라테스장 같은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방문판매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에는 계속거래가 포함되는데, 헬스장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하는바, 방문판매법 제2조가 정의하는 ‘계속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34조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약관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은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헬스장의 위약금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비롯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이를 일응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계약은 ‘할인가’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는 ‘정상가’로 이용 분을 공제하여 환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A. 헬스장에서 할인가로 이용권을 등록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이용료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이 정상가인 헬스장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받고 1년 계약을 체결하여 총 60만 원을 지불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6개월 이용료가 할인가 월 5만 원이 아닌 정상가 월 10만 원을 적용하여 총 60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할인가 기준으로 공제할 경우, 장기 회원이 단기 회원보다 이용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어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할인가 기준의 이용료 공제는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정상가로 이용료를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이 마냥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헬스장의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요 헬스장들은 회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 상한금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Q.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헬스장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헬스장의 환불 지연 및 거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환불 기준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을 마련해두고, 헬스장 이용 또는 개인교습(PT)에 관한 트레이너와의 문자 기록 등을 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 요청 및 민원 제기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만 총 1만104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헬스장이 조정안을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계약 기간을 결정하고 환불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