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형사고발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씨는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했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 교도소다. A 씨는 김 씨의 이감 과정에 자신이 도움을 줬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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