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
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등 2건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두 특별법에서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꼽혔던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조항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기업결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설비 통폐합이나 감산 논의를 위한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간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약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스틸법에는 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 마련 등이 담겼다. 석화지원법에도 사업재편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고부가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즉각적 조치가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3년 사이 70% 넘게 오르며 철강·석유화학화 업종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는데 설비를 멈출 수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그대로 원가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 비용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했고,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업황 악화로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부담과 전기요금 압박까지 ‘이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나 세제 혜택처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