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는 '완성반' 업무를 맡아왔다. 2023년 6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장시간 노동과 반복된 조기출근·야근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의 실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었음에도 공단이 사업주 제출 자료만으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주 6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 조기출근·야근을 반복해 온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과 A 씨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노동시간이 공단이 산정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평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오후 7시 이후 또는 토요일 오후 9시께까지 야근한 정황, 석가탄신일 오전 9시 이전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정 예측 불가,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고혈압·당뇨 등 위험요인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며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