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넘게 논의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이달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K-스틸법은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에 따른 철강업계 지원 방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과 설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로 바꿨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K-스틸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정부는 내년부터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수소 기반 제철 기술 실증사업 등 본격적인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내 '3대 철강 도시' 중 하나인 충남 당진을 찾아 "민생보다 앞서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K-스틸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통과시켜 업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