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1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실제 활용도에 따라 3년에서 8년까지 차등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임대전용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한국사학진흥재단 특례 등 4개 항목은 2033년 12월 31일까지 8년간 연장된다. 이들 특례는 경제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소년보호협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립공원공단,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로 중간 수준의 연장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지역자활센터,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등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연장된다. 상대적으로 활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특례들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131억 원, 5년간 총 655억7400만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특례로 인한 세수 감소가 연 104억 원으로 가장 크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가 연 22억2700만 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연 3억 1400만 원 순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특례별로 정해진 새로운 존속기한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