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구의원, 남편 센터 대표 ‘이해충돌’ 논란…윤리위원장 직위와 충돌 우려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에 해당사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다.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캡쳐)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직계 가족이 수혜 기관에 근무하면서 의원으로서 예산·보조금 심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상기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면밀히 확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는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직자가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계가족이 재직 중인 기관과 관련해 의결, 심사, 승인 등 직무를 수행할 때는 기피 신청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박 의원이 윤리위원장으로서 복지 관련 예산 심사와 정책 결정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유사 사례로, 2021년 서울의 한 구의회에서는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보조금 수혜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의원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됐고, 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가 가족 이해관계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설령 직접적 이익이 없더라도 외관상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하게 발생한다"며,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 윤리 기준과 직무 회피 절차를 점검할 기회"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가족 관련 이해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윤리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부산진구의회 조사 결과와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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