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용인시, 준비 안돼 있으면 뒤처진다”

11월28일 ‘태양광 의무화’ 시행… 용인시 공영주차장 선제 점검 시급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설치 시행을 앞두고 “용인시가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행정·예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선제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설치·관리·협업 체계까지 ‘전 부서 단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11월 28일부터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 태양광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대상시설 파악·구조안전성 점검·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지금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용인시가 추진한 도시형 태양광 ‘행복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공공 태양광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행복발전소는 연간 540MWh 전력 생산, 약 230톤 탄소감축, 나무 약 29200그루 식재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행복발전소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의 모범 모델”이라며 “용인시 정책도 이 취지를 유지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증가에 따라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설치·유지관리·수요 대응의 일관성 확보를 요구했다.

용인시가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도 언급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수지구가 시행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책임실명제 스티커’를 우수 행정사례로 소개하며 “점검자·점검일을 명시해 민원대응과 사후관리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로, 필요하면 전 지역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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