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98곳…상장사 비중 29.4%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
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전체 미등기 직위의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됐다.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99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의 2844개 소속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전년 5.9%에서 올해 7.0%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총 미등기 직위는 259개였으며, 총수 본인은 평균 2.6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 직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의미한다.

총수일가의 미등기 재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됐다. 전체 미등기 직위 259개 중 141개(54.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이 중 총수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85개, 그 회사의 자회사에서 57개였다.

집단별로는 하이트진로가 58.3%(12개 중 7개)로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DN(28.6%), KG(26.9%), 금호석유화학(25.0%), 셀트리온(22.2%) 순이었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이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고려할 때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등기이사 등재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는 518개(18.2%)였다. 전체 등기이사 1만50명 중 총수일가는 704명(7.0%)이었으며, 직함은 대표이사(30.4%)와 사내이사(57.1%)가 대부분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사회 운영도 전년과 유사한 구조가 이어졌다. 최근 1년간 상장사 이사회 안건 9618건 중 99.62%가 원안대로 통과됐고, 부결·조건부·수정가결 등 원안 미통과 안건은 37건(0.38%)이었다.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원안가결률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원안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유지됐다.

상장사 사외이사 비율은 평균 51.3%였으며, 비상장사에서도 151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5.7%). 집중투표제는 96.4%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배제해 실제 행사 사례는 3년 연속 1건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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