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예정된 서증(문서증거) 조사와 내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특검법에 따른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앞서 9월 24일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입정해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장면까지 공개됐다.

앞서 5일 공판에서는 중계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한 바 있다. 특검팀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는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 제공받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지원하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4~7월 사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 원 안팎의 샤넬백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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