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특별점검·일시이동중지·일제검사 등 방역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화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다시 확인됐다. 해당 농장은 최근 5년간 세 번째 발생으로 분류돼 살처분 보상금이 70% 감액된다. 겨울 철새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중수본은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과 이동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화성시 산란계 농장(27만여 마리)에서 H5N1형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농장은 9일 발생한 화성 육용종계 농장 방역지역(3km) 안에 있어 예찰 중이었으며, 15일 폐사 증가로 정밀검사에 들어가 확진됐다. 올해 산란계 농장에서는 두 번째, 전체 가금농장 기준 다섯 번째 발생이다.
방역당국은 16일 화성·평택 산란계 농장과 관련 차량에 대해 12시간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고,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49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소독을 진행 중이다.
특별 방역조치도 확대한다. 경기·충북·충남·세종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란계 농장 229호를 대상으로 18~25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화성·평택·안성·천안·아산에는 AI 특별방역단을 투입한다. 동일 법인 소유 농장·부화장 등 15개 시설도 정밀 점검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에서 연이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라며 “철새 유입으로 전국적인 위험이 높아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는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