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K-FINCO)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결제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결제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조합원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추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보증수수료 5만 원 이하 건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결제 한도가 보증수수료 1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조합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조합원은 ‘간편결제서비스 결제한도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한도 금액을 개별적으로 조정하거나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K-FINCO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한도 확대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 프로세스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8월부터 K-FINCO는 다이렉트 보증 심사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
다이렉트 보증 심사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다이렉트 보증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