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찰 위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우미'...과징금 484억

총수 2세 회사 포함 5개 계열사에 공사 일감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일감을 몰아준 기업집단 '우미'에 과징금 484억 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벌떼 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건설사업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입찰 요건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 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우미'는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다.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지원객체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됐다. 기업집단 '우미'는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추가했다.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두 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 880억 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받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두 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했는데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런 행위가 지원객체들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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