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12건 처리…생활밀착 정책 속도

학교시설 개방 조례 포함, 도시숲 관리 강화, 행정위임 체계 정비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가 14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과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 대거 통과되며 시정 운영에 속도가 붙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가결했다. 학교시설 개방 조례는 지역 주민의 공공 체육·교육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현장의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C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됐다.

이번 본회의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형 공공서비스 개선, 도시환경 관리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안건들이 중심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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