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youjung)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회동하며 주택공급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공공 중심 정책 방향을 띄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급 방향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에게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비 사업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주비·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대표 조합원만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10‧15 이후 지분을 가진 조합원 모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주택 거래가 가능해졌다.

목동·여의도 등 규제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곳들에서는 사전 거래 합의를 했으나 지위 양도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성이 낮은 재건축 단지다. 최근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서울 주요 강남 등 노른자 땅에서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 외곽 지역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성동구 A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재건축 동의서를 내지 않겠다는 경우도 늘고 있다”면서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재건축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 동의가 빨리 진행돼야 민간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의 경우 사업성이 낮고 추가분담금이 5~8억 원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 속 규제 강화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크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경우 지위 양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 호소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13일 회동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장관)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상호 협의가 우선이다. 수요를 규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곽지역처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건축 사업은 지금 추진해도 5~10년이 지난 뒤에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이고 지금도 공사비와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라며 “당장 협의를 해도 빠른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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