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범위에 파면 추가…“집단항명,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또 기존 검찰청법 제37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법안 제출 직후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에 대한 보직해임·전보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줄 것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생각 들었고,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항명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