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연체자 대상 '특별 채무조정'도 병행

성실하게 연체 빚을 갚은 차주에게 3~4%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새도약론'이 14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6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잔여 채무를 상환 중인 사람에게 제공되는 특례대출이다.
55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1000억 원)이 활용된다. 1인당 최재 지원금은 15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 이다.
세부 조건은 채무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11개월 미만 이행한 경우 최대 300만 원(연 4.0%)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은 최대 1000만 원(연 3.8%) △24개월 이상~35개월 미만은 최대 1500만 원(연 3.5%) △36개월 이상은 최대 1500만 원(연 3.0%)가 각각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은 약 29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만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는 대출 심사와 함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자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날부터 함께 운영한다.
대상은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개인연체자와 개인사업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다.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30~80%·분할상환 최장 10년)으로 적용된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앞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