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수익성 동시 악화…지역 조합·소비자 '이중 부담'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조달원가 증가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
부실 조합 증가 시 지역 금융 접근성 '흔들'
금리 조정 등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은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상호금융 전반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예금자 기반이 좁은 소규모 지역 조합 등은 금리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조합ㆍ금고의 경영 여건이 더 취약해지면서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호금융권의 예금·대출금리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3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예금자보호기금에 적립할 예보료율 조정 방안이 확정된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부실에 대비할 보호금액이 두 배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권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조달 비용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면 조달 원가가 높아지는데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상호금융의 구조상 이를 상쇄할 만한 추가 수익원이 마땅치 않아서다. 여기에 최근 경기 둔화·연체율 상승 등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더욱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이 흔들리면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 확보와 지역 내 자금 순환이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료율 인상과 함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방안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부실 조짐을 보이는 조합·금고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농협의 경우 부실 우려가 있는 '경영개선관리 대상 조합'이 2022년 115곳에서 2023년 209곳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200곳을 넘어섰고, 2024년에는 232곳까지 확대된 상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대마진을 높일 수 있는 우량 대출처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보료율 상승은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해 수익성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료율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 조합·금고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보료율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고려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어서다. 실제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출 이용 소비자에게 부담케 한 예금보험료가 7313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안전장치는 있다. 상호금융권은 2023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를 가산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권 특성상 연간 이익 목표를 설정해 금리를 산정하는 만큼 비용이 결국 대출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상호금융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보료율을 인상하면 목표한 마진폭을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조직 체계나 중앙집중도 등을 고려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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