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로 넓혔다. 그간 중소기업계에선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조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10~20%까지 늘어나는 기업들이 늘었지만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요금은 제외돼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의 연동 요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는 점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중점법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