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라며 “사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꼬집으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함께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이자 가정주부라며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라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 가해까지 해왔다”라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돈이 박수홍에게 전달됐다”라며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역시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며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눈물로 최후 변론했다.
하지만 박수홍 측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하게 벌해달라”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약 61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 역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 부부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박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