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연내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발맞춰 금융권에 특화된 AI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첫 AI 종합법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 △국가 AI 정책 추진 지원기관 지정 △AI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 등 세부 규정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AI 기본법 시행시기에 맞춰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해당 내용과 보조를 맞춰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가이드라인은 ‘AI 기본법’에서 규정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금융 안정성 △신뢰성 △성실성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금융 분야에 적용한다. AI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금융사가 AI 관련 내부 통제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AI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델 검증·데이터 점검·운영 기록 관리 등 정기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출 심사나 보험 인수심사처럼 소비자 권익과 직접 연관된 영역은 ‘고위험 AI’로 분류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위험 AI는 결과 오류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자 부담·보장 범위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AI 도입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운영 과정에서도 제삼자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아직 원칙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존재한다”며 “미국은 기술표준원(NIST), 싱가포르는 공정성·윤리·책임·투명성(FEAT) 원칙과 베리타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본적인 부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세분화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발·운영·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은 각 지침을 보완하고 AI 기본법의 원칙을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권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